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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채원연구소공감]대표 :: 세종이야기꾼 :: 실록연구자 :: 소통 디자이너 :: 010-8014-7726 :: chewonoh@gmail.com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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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우묵하면 많은 물이 모이고, 사람이 실패하면 많은 욕이 돌아온다."
[地窪(則)衆流所鍾, 人敗(則)衆惡所歸。]
(중종실록 6년 12월 8일)

예나 지금이나 실패는 무셔운 것 ㅜ.ㅜ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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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의 이후, 본격적인 첫 시간이었던 지난주는 태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聖君성군 세종'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태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일그러진 진주(Baroque)' 태종, 그리고 '극복인(Übermensch)' 세종은 아픔[痛]을 공유한 父子부자이자 동지였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처럼, 그들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 있었다.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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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을 함께 읽고 쓰고 말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실록에서 세종이 제안한 교육 방법과 왕세자 교육인 서연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진행합니다.
세종 재위 기간 33년+프리퀄=전체 34주의 오디세이아Odysseia입니다.
그 긴 여정에서 선발대(?) 1기 14주(이후 2기 10주, 3기 10주) 과정이 내일 4/4(화)에 시작됩니다.

당초 공간의 정원이 15명이니, 학우 분들과 여유 있게 지내고자 10-12명만 지원해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몇시간만에 열다섯 분 이상이 지원해주셔서 당황했더랬지요.
덕분에 저를 포함한 스탭은 강의실 밖에 서 있거나, 혹은 '스탠딩 파티'가 될 지도 모른답니다.
이러한 사정이니, 학우 분들은 마음의 각오를 단디하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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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태종은 한 방이 있다 ㅎ


"독기가 내 면상에 드러나는 게 느껴져서,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당신이 한 마디만 더 하면, 내 입에서 욕 나간다.)


[予覺毒氣發於面上, 不肯於言。]


(태종실록 15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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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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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에 공감되면서도, 또 한편으론 있는 자의 생각 같기도 하다ㅎ


"옷이 아무리 많아도 다 입을 수 없고, 밥이 아무리 많아도 한번 배부르면 그만이며, 말이 아무리 많아도 다 타지는 못한다. 내(태종)가 어찌 임금 자리를 즐기겠는가!"
[衣雖多, 不得皆着; 食雖多, 止於一飽; 馬雖多, 不能盡騎。 予豈以君位爲樂乎?] 
(태종실록 7년 9월 18일)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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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최초의 '한글 의궤'로 평가 받는 정리의궤(整理儀軌)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http://goo.gl/ceinxJ). 실록에는 정리의궤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사가 있을까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경인일보 2016-07-15) 


영의정·예조 판서·장용위 제조·정리소(整理所) 의궤 당상(儀軌堂上)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정조]이 이르기를, "자궁[모친 혜경궁 홍씨]께서 회갑을 맞는 탄신일이 머지 않으니 아랫사람의 심정으로서는 마냥 기뻐 축하드리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연회나 진하하는 의식에 대해서는 자궁께서 옛날 일을 슬퍼하시어 한결같이 굳게 거절하고 계시니 규례처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섭섭하기는 하지만, 만약 진하나 연회와 같은 이름은 붙이지 않고 실제로 축하드리고 잔치를 베푸는 일을 행한다면, 내가 어버이의 뜻을 따르는 도리에 있어서나 경사를 축하하는 방도에 있어 어찌 양쪽 다 온당하게 되지 않겠는가.마땅히 18일에 치사(致辭)를 직접 올릴 것이며 표리(表裏)와 전문(箋文)도 직접 올리겠다. 그리고 음식 차리는 일도 그날 행할텐데, 찬품(饌品)에 대해서는 일찍이 현륭원(顯隆園)에 행차했을 때 정리소(整理所)에서 차려 올렸던 예가 있으니, 이번에도 본영(本營)에서 거행하되 제조(提調)가 잘 살피도록 하라. 자궁의 내·외 친족으로서 이번에 반열에 참여시킬 대상자는 동성(同姓) 10촌(寸)과 이성(異姓) 6촌으로 제한하라. 그러나 홍희영(洪喜榮) 부자는 모당(慕堂)을 받들어 제사올리는 사람인만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들도 자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정조 19년 6월 7일)



정리주자(整理鑄字)가 완성되었다.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활자로 책을 인쇄하는 법은 국초(國初)부터 시작하여 태종조(太宗朝) 계미년에 경연에 소장하고 있던 고주본(古註本) 《시(詩)》·《서(書)》·《좌전(左傳)》의 글자를 대본으로 하여 이직(李稷) 등에게 명해서 10만 자를 주조하게 하였으니, 이것을 계미자(癸未字)라고 한다. 세종조(世宗朝) 경자년에는 이천(李蕆) 등에게 명하여 이를 고쳐 주조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경자자(庚子字)이고, 갑인년에는 경자자가 섬밀(纖密)하다는 이유로 경연에 소장하고 있던 《효순사실(孝順事實)》·《위선음즐(爲善陰隲)》 등의 책을 내다가 이를 자본(字本)으로 삼아김돈(金墩) 등에게 명하여 20여 만 자를 주조하였으니, 이것이 갑인자(甲寅字)인데 이를 사용한 지 3백 년이 되었다. 내가 임진년에 동궁에 있으면서 대조(大朝)에 앙청하여 대내에 있던 갑인자로 인쇄한 《심경(心經)》 《만병회춘(萬病回春)》 두 책을 내다가 이를 자본으로 삼아 5만 자를 주조하여 보관하였으니, 이것이 임진자이다. 내가 즉위한 원년인 정유년에는 관서백(關西伯)에게 명하여 본조 사람 한구(韓構)의 글씨를 자본으로 삼아 8만여 자를 주조하게 하여 역시 내각(內閣)에 보관하였다. 대체로 전후로 주조한 활자의 동체(銅體)가 일정하지 않아서 인쇄하려면 젖은 종이를 써서 고르게 붙이고 한 판을 찍을 때마다 별도로 몇 사람을 세워서 주묵(朱墨)으로 활판의 형세에 따라 교정을 하게 하는데도 오히려 비뚤어지는 염려가 있었으며 걸핏하면 시일이 걸리곤 하였다. 그래서 인쇄를 감독하는 여러 신하들이 누차 이를 말하였었다. 임자년에 명하여 중국의 사고전서(四庫全書) 취진판식(聚珍板式)을 모방하여 자전(字典)의 자본을 취해서 황양목(黃楊木)을 사용하여 크고 작은 글자 32만여 자를 새기어 ‘생생자(生生字)’라고 이름하였다. 을묘년에는 《정리의궤(整理儀軌)》  《원행정례(園幸定例)》 등의 책을 장차 편찬·인행하려는 계획 아래 명하여 생생자를 자본을 삼아서 구리로 활자를 주조하게 하여 크고 작은 것이 모두 30여 만 자였는데 이를 ‘정리자(整理字)’라 이름하여 규영(奎瀛) 신부(新府)에 보관하였다." 하였다. (정조 20년 3월 17일)

(경인일보 2016-07-15)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의 경적(經籍) 인쇄는, 국초에 고려의 옛 제도를 따라서 교서관(校書館)을 두어 관장하게 하였었는데, 고려에서는 이를 비서성(秘書省)이라고 하였고, 궁예(弓裔) 때에는 금서성(禁書省)이라고 하였으니, 최초에는 궁중에 설치하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종(太宗)3년에 별도로 주자소(鑄字所)를 궁중에다 설치하고 고주본(古註本) 《시경》·《서경》·《좌전》을 본으로 구리로 활자를 만들어 전적(典籍)을 널리 인쇄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처음으로 글자를 주조한 유래이다. 세종조(世宗朝)에는 경자자(庚子字)·갑인자(甲寅字)가 있었고, 문종조(文宗朝)에는 임신자(壬申字)가 있었고, 세조조(世祖朝)에는 을해자(乙亥字)·을유자(乙酉字)가 있었고, 성종조(成宗朝)에는 신묘자(辛卯字)·계유자(癸酉字)가 있었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치평요람(治平要覽)》·《주자대전(朱子大全)》 등 책은 다 궁중에서 인쇄한 것이니, 비부본(秘府本)이라고 불리워지는 본국 초기의 판본들이 다 정밀하고 보기에 편리한 것은 까닭이 있다. 내가 동궁으로 있던 때에 교서관에 명하여 세종조 갑인자를 본으로 하여 15만 자를 주조하게 하였으니, 바로 《경서정문(經書正文)》의 인본이다. 즉위하던 해인 정유년에 관서 관찰사에게 명하여 다시 갑인자를 본으로 삼아 15만 자를 더 주조하게 하여 내각에 보관하게 하였으니, 바로 《팔자백선(八子百選)》 및 새로 인쇄한 《경서대전(經書大全)》의 인본이다. 갑인년에 직접주자(朱子)의 편지 백 편을 골라 내각에 소장되어 있는 주자(鑄字)를 가지고 인쇄하여 배포하고자 하여 창경궁에 있는 옛 홍문관을 수리하여 주자를 옮겨놓으라고 명하였었다. 을묘년 봄에 자전을 모시고 수연(壽筵)에서 돌아온 후 《정리의궤(整理儀軌)를 편찬하려고 인역(印役)을 설치하여 동으로 30만 자를 주조하였는데, 이것을 정리자(整理字)라고 한다. 먼저 《지희갱재축(志喜賡載軸)》과 전후의 갱재시(賡載詩)를 인쇄하고, 또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을 내려보내어 인쇄한 후 그 판각을 보관하게 하였다. 올해는 또 정유자로 《어정사기영선(御定史記英選)》을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어정서(御定書)의 간인(刊印)이나 활인(活印)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여기에서 했던 것은 국초부터 정해져 내려오던 법을 내가 계승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명칭은 내가 일찍이 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각신들이 우선 감인소(監印所)라고 불러 왔다." 하고, 이때에 와서 국초에 설치하던 때의 옛날 호칭을 그대로 써서 주자소(鑄字所)라고 부를 것을 명하였다. (정조 20년 12월 15일)



우의정 이시수를 정리의궤청 총리 대신으로 삼았다. (정조 23년 6월 20일)


《정리의궤(整理儀軌)를 교정(校正)한 당상(堂上) 이하에게 시상하였다. (순조 28년 5월 16일)


전교하기를, "《진찬의궤(進饌儀軌)》의 수정은 《을묘 정리 의궤(乙卯整理儀軌)에 의거대로 하라." 하였다. (고종 15년 3월 13일)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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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을 있게 한 사람, 그러나 실록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람, 바로 사관.

우리 역사에서 사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보이기 시작한 때는 고려.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 춘추관조에 국초(광종光宗 연간으로 추정)에 국사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관(史館)을 설치했다는 기록.

사관은 젊은 엘리트로, 역사의 기록 및 정자료 보관실록 편찬 등 국사에 관련된 모든 일 담당.

사관에게 성역은 없었다. 이에 따라, 보려는 자(사관)와 보여주지 않으려는 자(권력자) 사이의 투쟁이 이어진다. 


편전에까지 사관이 입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

편전(便殿 임금의 집무실)에서 정사(政事)를 들었다사관(史官민인생(閔麟生)이 들어오려고 하므로,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하니인생이 말하기를,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신이 일을 아뢰는 것과 경연(經筵)에서 강론하는 것을 신 등이 만일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고,  인생에게 말하기를, “사필(史筆)은 곧게 써야 한다. 비록 대궐[殿] 밖에 있더라도 어찌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하니인생이 대답하였다.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臣如不直, 上有皇天。].” (태종 1/4/29)


심지어 임금의 '기록하지 말라'는 말까지 기록했다.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사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다

(태종이)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태종 4/2/8)


세종대부터 사관의 입시가 보다 자유로워짐.


매일 조계에 사관 두 사람이 입시하여 출납하는 모든 일을 기록하라고 명하다

금후로는 매일 조계(朝啓) 사관(史官) 두 사람이 종이와 붓을 가지고 입시하여 일을 기록하고 대언과 함께 물러가며, 조계한 뒤에는 한 사람이 전례에 의해서 일을 기록하라.” 하였다. 처음에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이원(李原등이 글을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옛 적에 좌우사(左右史)를 두어 말과 일을 기록하였고, 또 지금 명나라에서는 어전(御殿)에서 정사를 볼 적에 태사(太史)로 하여금 붓을 잡고 좌우에 갈라서서 보고 듣는 대로 기록하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국초로부터 사관 한 사람을 입시하게 하였으나, 한 사람이 보고 들은 바를 곧 갖추 기록하지 못하여 물러 나와서 다시 기록하므로, 빠지고 잊음이 없지 않으니, 그 후세에 전할 일에 실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옛 법과 현시의 제도에 의하여 사관 두 사람으로 하여금 붓을 잡고 좌우에 입시하게 하고, 여섯 대언이 나가기를 기다려서 물러가게 하며, 승정원 곁에 가까운 집 한 간을 주어서 사관을 거처하게 하여, 무릇 장계나 하교한 일을 모름지기 사관의 기록을 거친 뒤에 육조와 대간에 내리는 것을 정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종 7/11/3)


이와 같이 점차 성역이 깨져, 사관은 임금이 머무는 전(殿) 안으로 들어가고, 윤대(국왕과 신하의 독대), 인사 문제를 논하는 자리, 고변자 문초 시, 국가 비밀사 국청할 때에도 배석하게 됨. 이에 따라 왕권 뿐 아니라 신권도 견제.


김종서를 대신할 사람으로 부승지 이세형이 천거되다

좌승지(左承旨) 성염조(成念祖)를 명하여 의정부와 영의정 황희(黃喜)의 집에 가서 의논하여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비밀히 의논하였는데 (세종 22/6/19)


황희·하연·김종서·황보인 등과 변경에서의 야인 수색을 의논하다

임금이 군사를 보내서 파저강(婆猪江) 야인(野人)이 우리 국경을 가만히 엿보는 자를 수색하려고 사인(舍人) 노숙동(盧叔仝)을 불러 비밀히 정부(政府)에 의논하니 (세종 28/5/16)

 

그러나 세종 때에도 사관과의 숨바꼭질은 계속된다.


황희·하연·김종서·정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사관에게 피해가라고 하였다

영의정 황희·우의정 하연·우찬성 김종서·우참찬 정분을 불러 비밀리 일을 의논하는데, 중사(中使)가 말하기를, “사관(史官)은 피해 가시요.” 하였다. 사관(史官정신석(鄭臣碩)이 중사(中使)를 통하여 아뢰기를, “()은 직책이 사실 기록함을 맡았으니 듣지 않을 수 없사온데, 만약 다른 사람에게 준례(準例)하여 신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피하라고 말한다면 피하는 것도 또한 마땅하다.” 고 하였다. (세종 28/8/30)


할머니(인수대비)를 살해하는 등 세상 거칠 것 없던 연산군도 역사에 남는 것은 두려워했다.


사관에게 시정만 기록하고 임금의 일은 기록하지 못하게 하다

“임금이 두려워 하는 것은 사서(史書) 뿐이다[人君所畏者 史而已]." (연산군 12/8/14)


이와 같이, 사관의 입시를 통해 공개정치를 보장했기에 조선왕조는 밀실정치로 인한 권력의 부패 방지가 어느 정도 가능했고, 5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현재의 위정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류 투성이에 편향적 시각의 역사 교과서, 자신들의 기록을 폐기하는 정권.

우리 역사 말살과 왜곡은 일본과 중국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른 역사를 후세에 전하기[傳信於後] 위해서는 우리가 사관이 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이성무)>, <조선왕조실록>


(사진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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