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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채원연구소공감]대표 :: 세종이야기꾼 :: 실록연구자 :: 소통 디자이너 :: 010-8014-7726 :: chewonoh@gmail.com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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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종이야기꾼 오채원의 '실록 읽어주는 여자' 연재 기사로, 오마이뉴스 메인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바로 가기 : omn.kr/1nwws)

 

 

“내가 전에는 더위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나, 몇 년 전부터는 더위를 타기 시작했다. 이때 물에 손을 넣으면 더위가 저절로 풀린다. 이로 미루어 생각하건대, 죄수가 감옥에 있으면, 더위 먹기 쉬워서 어떤 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더운 때가 되거든 동이에 물을 담아 감옥 안에 두고 자주 물을 갈고, 죄수로 하여금 손을 씻게 한다든지 하여, 더위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예전에 이러한 법이 있었는지 검토하여 아뢰라.”

(세종실록 30년 7월 2일)

 

때는 바야흐로 세종이 52세 되던 해입니다. 실록에는 날짜가 음력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양력으로 환산하면 8월 초 즈음이 되겠지요.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에, 불쾌지수가 높은 시기입니다. 이 한 여름에 세종은 ‘더위 무서운 줄 모르고 살던 나도 나이를 먹으니 더위를 탄다’고 토로합니다. 아마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과 같은 건강 상태에서도 훈민정음 창제와 그 후속 작업들에 매진하며 체력이 고갈된 탓인 듯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의료진의 레벨D 방호복만큼은 아니어도, 긴팔 옷을 여러 겹 껴입어 통기성이 떨어지는 복식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소박하게도 그는 더위 탈출 비법으로 얼음 깨먹기도 뱃놀이도 냉수마찰도 아닌, 물에 손 담그기가 최고라고 추천합니다. 이마저도 혼자 즐기기 미안했는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수감자 그러니까 사회 취약 계층에 해당되며, 고통을 호소해도 들어줄 데가 없는 이들입니다.

 

세종은 입으로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교도소 안에 물동이를 두고 자주 물을 갈아주어, 손을 씻게 하자고 건의합니다. 죄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인권·복지 차원의 개선안 혹은 해결책을 제안한 후, 이것이 일시적 시혜가 아니라 정책으로서 상시 운영되도록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참조할 과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전문연구기관인 집현전에 명을 내립니다.

 

(형사 행정에 대한 풍속화를 엮은 《형정도첩刑政圖帖》 중에서 감옥 내부를 그린 그림.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약 한 달의 검토 기간을 갖고, 현재의 시·도지사에 해당하는 전국의 감사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이 무척 구체적입니다.

 

1. 매년 (음력) 4월부터 8월까지는 감옥 안에 새로 냉수를 길어다가 자주자주 바꿔 놓을 것.

2. 5월에서 7월까지는 희망자에 한해서 열흘에 한 번씩 목욕하게 할 것.

3. 매월 한 차례 희망자에게 머리를 감게 할 것.

4. 10월부터 1월까지는 감옥 안에 짚을 두텁게 깔아 보온에 신경 쓸 것.

5. 목욕할 때에는 관리와 옥졸(간수)이 직접 점검하고 살펴서 도주를 막을 것.

 

유교의 기본 경전인 『대학大學』에 ‘혈구지도絜矩之道’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絜’은 ‘재다’라는 뜻이며, ‘矩’는 ‘곱자’ 곧 ‘ㄱ자 모양의 자’를 가리킵니다. 혈구지도를 직역하자면, 곱자로 무엇인가의 길이를 재는 방법이겠지요. 내 마음 속의 자로 다른 이의 마음을 재는 것, 즉 내 처지를 미루어서 남의 처지를 가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세종은 품속의 자를 수시로 꺼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한쪽 눈이 실명에 가까운 상태에, 만사가 귀찮은 더위 속에서도 말이지요.

 

(근무 교대 후 냉수로 더위를 식히는 선별진료소의 의료진. 출처 : 뉴시스, 2020-06-08.)

6월 초순인데도 낮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0도를 넘는 한 여름 날씨를 보입니다. 급기야 지난 9일에는 기상청에서 서울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하고, 강릉·양양에는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이날 인천의 한 워크스루Walk through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던 간호사 세 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방호복은 통기성이 낮은데다, 습기에 약해서 의료진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얼음조끼조차 입을 수 없다고 합니다. 6월 11일자 YTN의 보도에 의하면, 레벨D 방호복의 내부 온도를 측정했더니, 평균 체온보다 높은 37.6도로, ‘1인용 사우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지경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5개월간 고강도 근무를 이어온 의료진이 더위로 고생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개인은 위생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은 더위를 가중시키지만, ‘1인용 사우나’를 입고 근무하는 분들을 떠올려야겠지요.

 

더위로 고통 받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입니다. 예년에는 동주민센터·복지관·경로당 등을 활용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휴관 내지 폐쇄된 상황입니다.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거리로 공원으로 지하철로 나서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시원한 온정’을 보내면 어떨는지요? 품속의 큰 자를 꺼내서, 나의 고통을 미루어 남을 배려하는 세종의 마음을 떠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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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세종이야기꾼 오채원이 작성한 '600년 전 실시된 국민투표를 아시나요?'는 세종시대의 국민투표를 다루었으며, 오마이뉴스에 4.15총선 특집기사로 게재됐습니다. http://omn.kr/1nbf8)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말했다지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고. ‘한 표’에 담긴 민의가 세상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투표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기에, 정책·법률의 입안 과정 및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주요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가 왕정 국가인 조선에서도 실시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인 1430년(세종 12년) 3월 5일, 현재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호조戶曹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을 폐기하고,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손실답험법은 파견된 답험관이 그해의 농사 작황을 현지에서 육안으로 보고 등급을 매기는 ‘답험법’,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손실법’이 결합된 세법입니다. 답험관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따라 세금이 들쑥날쑥 책정되고, 또 답험관의 체류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등 폐단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법에 의거해 일괄적으로 “전답田畓 1결結(비옥 정도에 따른 토지 면적 단위, 1결≒1㏊)마다 조세로 10말(1말≒18ℓ)을 거두게 하되, (척박한) 평안도와 함경도는 1결에 7말을 거두게 하여” 피폐한 백성들의 삶에 숨구멍을 내주자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 세종은 다음과 같이 명을 내립니다.

 

“의정부(최고 행정기관) 및 육조六曹(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여섯 관청), 서울에 있는 모든 관아, 서울 안의 모든 퇴직 관리, 전국의 감사·수령·관리로부터 시골에 사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법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서 보고하라.” (세종실록 12년 3월 5일)

 

위와 같이, 담당자가 직접 집집마다 방문하여 공법 도입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수렴해오도록 명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찬반 투표에서 주목할 점은 투표의 주체 및 방식입니다. 지배계급·식자층인 전·현직 관리뿐 아니라, 지방에 사는 백성들에게까지 넓힌, 그리고 어찌 보면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투표는 이렇게 실시됩니다.

 

5개월 후인 8월 10일, 전국에서 투표 결과가 보고됩니다. 약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찬반을 취합한 결과, 찬성 95636명에 반대 73451명, 즉 약 10:7의 비율로 공법 도입에 대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법제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의 다음 행보가 또 흥미롭습니다. 반대표를 행사한 좌의정(의정부의 두 번째 고위직) 황희 등의 의견에 따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법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손실답험법의 보완, 곧 답험관의 선발·평가·관리하는 방침을 손봅니다(손실답험법의 폐단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추후에 공법 도입을 재시도합니다). 이처럼 세종은 법제의 개혁에 임하여, 대단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포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과정을 숙의의 기회로 삼아, 배제된 의견에도 주목해 법제의 완결성을 높입니다.

 

4개월 후인 12월, 보완된 손실답험법에 의거한 과세표준이 국가보다 백성에게 유리하다며, 예조禮曹(현재의 외교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판서(지금의 장관)인 신상申商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세종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답험이 백성에게 유리하게 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백성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종실록 12년 12월 18일)

 

투표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종은 “백성들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그것(공법)을 실행할 수 없다.”(세종실록 12년 7월 5일) 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제 도입 및 실행의 제1 원칙은 ‘국가가 아닌 백성들에게 이로울 것’이므로,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은 것이지요. 결국 왕정국가의 최고통수권자이지만 세종은 백성을 통치의 대상으로 한정짓지 않고, 국정 운영의 참여자로 여긴 셈입니다.

 

제21대 총선의 투표 독려 이미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전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일부 국가들은 선거가 연기된 가운데, 우리나라만 예정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변방이 아닌, 새로운 모범 혹은 표준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으로부터 ‘방역의 교과서를 쓰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의 행정력에도 있지만, 또한 국가의 방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주체성에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투표로 선출될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아닌 백성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방향을 설정했던 600년 전 세종의 정치철학을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단지 ‘한 표’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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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신종 전염병의 발생이 보고된 이래,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을 역병疫病, 역질疫疾, 괴질怪疾 등으로 불렀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무려 1,600건 이상의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유독 전염병이 크게 돌던 시기는 대체로 전쟁이나 이상 기후로 인해 농사에 실패하여 식량이 부족한 때였습니다. 굶주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이지요.

전통시대에는 역병을 역귀疫鬼라는 귀신이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연말에는 아래의 실록 기사처럼, 역귀를 몰아내는 계동대나의季冬大儺儀를 궁궐에서 거행했습니다.

 

군기감軍器監(군수물자를 제작하는 국가기관)에서 화약을 궁궐의 뜰에 설치해 역신을 쫓아냈는데, 이는 연례 행사였다. 이에 여진족과 일본 사신에게 구경하게 했는데, 불화살이 섞여 발사되자, 모두 놀라고 두려워서 부산하게 달아나다가 옷이 불타버린 자도 있었다. (태종실록 131229)

 

이는 사전에 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현재의 청와대처럼 조선시대에도 중앙 정부가 전염병 관리의 컨트롤 타워였거든요. 이렇게 역귀를 물리치기 위한 의례를 치렀음에도 전염병이 돌면, 공무원들을 각 지방으로 파견해 제사를 지내서 역신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역병에 걸리면 역신이 따라오지 못하게 도망을 다니는데 이를 피병避病이라 합니다. 세종 2(1420) 여름에 학질(말라리아)에 걸린 어머니 원경왕후를 세종이 직접 모시고 궁궐을 나와서 한 달 넘게 거처를 옮겨 다니느라 고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역신이 모르게 하느라 캄캄한 밤에 이동하다가 엉뚱한 집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원경왕후의 남편이자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도 모자의 행선지를 뒤늦게야 알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전통시대라고 하여 이처럼 전염병에 비과학적으로 대응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 백성의 군역軍役·부역夫役을 정지하고 공납貢納을 연기, 즉 군복무와 세금납부의 의무를 일시 감면했습니다. 보건위생 차원에서 보자면, 역병으로 사망한 자는 임금이 거주하는 서울 성 밖에 묻거나 화장하고, 환자는 성 밖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지방에 의사를 임시 파견하고,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활인서活人署와 국립중앙의료원 격인 혜민서惠民署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굶주린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를 구료救療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성실하게 백성을 구료하지 않거나, 현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관리는 문책했습니다.

 

각도의 감사에게 임금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민간에 전염병이 발생하거든 구제하여 치료해 주라는 조항을 여러 번 법으로 세웠는데, 각 고을의 수령들이 하교의 취지를 살피지 않는다. 올해는 전염병이 더욱 심하건만 수령들이 구료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일찍이 내린 각년의 조항을 살펴서 백성들을 구료해 살리도록 마음을 쓰라.” (세종실록 14421)

 

조선이 미개한 국가여서 전염병이 돌면 제사를 지내거나 역신을 쫓는 행사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해야 했음을 드러내는 사건들일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도 결국 마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가짜 뉴스에 현혹되기보다, 안전보건수칙을 지키며 내 이웃을 돌아보는 과학적이고 또 인간적인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따스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이동학 님의 자가격리 소회와 관련 사진.

출처 : 수원시 블로그 https://blog.naver.com/suwonloves/221814342498)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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