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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채원연구소공감]대표 :: 세종이야기꾼 :: 실록연구자 :: 소통 디자이너 :: 010-8014-7726 :: chewonoh@gmail.com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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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30 [실록공감-나와 세종을 실록實錄하다] 세종 12년에 대한 강의

지난 7/18에 강의한 세종 12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세종은 이 해에 세제개혁을 시도하여,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전세田稅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기존에는 손실답험법(답험손실법)이라고 하여, 그해 농사의 정도를 답험관이 육안으로 조사하여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운용하였는데요.

답험관에 따라 세금이 들쑥날쑥한 폐단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세종은 정액 세제인 공법으로 전환하려 하는데요.

즉시 공법을 도입하지 않고, 전국에 담당자를 보내 가가호호 방문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국내 최초의 여론조사로 기록된 사건이 이때 발생합니다.

 

"정부·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직 각 품관과, 각도의 감사·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염의 가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세종실록 12년 3월 5일)


여기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은 대상의 설정입니다.

대상을 사대부나 관직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까지 넓히는, 어찌보면 현대 민주주의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5개월 후에 각 지방에서 조사 결과가 취합되어 보고가 올라옵니다.

전국 약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 95636, 반대 73451명 즉, 약 10:7의 비율로 공법 도입에 대한 찬성이 우세하였습니다


세종의 이 다음 행보가 또 흥미롭습니다.

공법 도입에 반대황희黃喜 등의 의논에 따르라고 명하였다는 점입니다(세종 12/8/10).

이에 따라, 공법을 도입하기보다 답험관의 선발, 평가, 관리의 방책을 보완하게 됩니다. (추후에 공법 도입을 재시도하기는 합니다.)


이처럼 세종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포착하며, 의사결정의 과정 속에서 배제된 의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래서 제가 세종의 소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답니다.   


실록공감_공유_세종_12년_오채원연구소공감.pdf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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