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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채원연구소공감]대표 :: 세종이야기꾼 :: 실록연구자 :: 소통 디자이너 :: 010-8014-7726 :: chewonoh@gmail.com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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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대재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01 "굶어 죽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대를 용서하지 않겠다"

(코로나19 정국이 장기화되며 많은 이들이 생계 곤란을 겪고, 정부에서는 긴급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대의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재난에 대처했는지 정리한 기사가 오마이뉴스 메인에 게재되었습니다. 세종이야기꾼 오채원이 들려드리는 <실록 읽어주는 여자> 연재 기사 바로 가기 : http://omn.kr/1nhia)

 

“(내가 재위한 기간 중에) 천재지변이 없는 해가 없었다.” (세종실록 7년 6월 23일)

 

위와 같이 한탄한 것처럼, 세종은 거의 매년 자연재해 그리고 이로 인한 흉작으로 근심이 컸습니다. 세종실록에서는 크게 세 번의 대기근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피해 지역이 주로 경기·강원도 일대였던 세종 5~7년(1423-1425년), 곡창지대인 충청·전라·경상도 등 하삼도下三道 중심이었던 세종 19년, 경기·충청·강원·황해도 등 광범위했던 세종 26년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 5~7년 무렵은 집권 초기로, 경험이 축적되기 전이었기에 대처하는데 고충이 컸을 것입니다.

( 보릿고개에 나물을 캐는 아이들을 담은  1930 년 사진 .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아카이브 )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한 조선은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처합니다. 임금이 신뢰하거나 경륜이 있는 인물을 발탁해 현장에 급파한 후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지방 수령(현재의 도지사·군수)이 백성들을 적극 구제하도록 감찰 및 지원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주린 백성들은 전염병에 집단 감염되거나, 식량을 찾아 이산가족이 되어 지방으로 떠돌거나, 혹은 경제력 있는 자의 노비로 자진해 들어갑니다. 이는 세금원의 축소로 이어져, 국가의 운영마저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위정자가 제대로 공부했다면, ‘임금은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如保赤子]’는 유교 경전 『대학大學』의 가르침을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종은 궁에서 신하들의 보고만 받고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책망이 자신들에게 올까봐 부정적인 소식 전하기를 종종 피하니까요. 이에 세종은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출한 차림에 호위하는 신하들 없이 당직 경호원만 대동하고, 서대문 밖으로 나옵니다. 육안으로 살펴보니 역시나 현장은 보고와 달랐습니다.

 

“올해 벼농사는 모두들 ‘매우 잘 되었습니다’라고 했건만, 오늘 보니 눈물이 날 지경이다.” (세종실록 7년 7월 1일)

 

울고 싶은 심정으로 현장을 돌아보며 농부의 하소연이나 고충을 직접 듣습니다. 이렇게 시찰을 마치고는 점심 수라도 들지 않고 궁으로 돌아옵니다. 밥맛이 나겠습니까? 믿었던 신하들의 보고와 다른 현실에 맞닥뜨린 충격,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미안함과 측은함이 컸겠지요. 이 외에도 재난이 발생하면, 그는 ‘구언求言’이라 하여 자신에게서 고칠 점을 두루 경청하며 성찰하고, 열흘 가까이 앉은 채 밤을 샜으며, 처소를 초가 같은 허름한 곳으로 옮기거나 반찬 수를 줄이며,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실태를 축소 보고 혹은 은폐하기도 하고, 굶주리거나 병든 백성들에 대한 긴급 지원·구조 등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세종은 감찰관을 파견해 현황을 파악한 후, 대민 지원에 불성실하거나 실패한 책임자에게 엄한 벌을 내립니다.

 

의금부義禁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보고하였다. “금성金城(현재의 강원도 금성면) 현령縣令(군수와 유사) 이훈, 감고監考(지방의 곡식·세금 담당자) 김거상과 윤생사 등이 긴급지원을 잘하지 못해 백성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법전 ≪대명률大明律≫의)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임금의 명령을 어긴 자를 처벌하는 법규)에 해당되니 장 100대에 처하소서.” 이훈에게는 속贖(형벌 대신 벌금 납부) 받지 말고 장 90대에 처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법대로 처단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5년 6월 6일)

 

백성 구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는 왕족이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 26년의 대기근 시, 경기도 관찰사(현재의 도지사)로 재임한 이는 태조의 외손, 즉 세종과 사촌지간인 이선李宣입니다. 세종이 경기도에 잠시 머물며, 농사 상황과 굶주리는 백성들의 수 등을 이선에게 묻자, 조금 가물기는 하나 별 문제가 없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감찰을 다녀온 신하의 보고는 딴판이었습니다. 파종을 못한 땅이 경기도의 1/3-2/3에 달하고, 영양실조로 인한 병자들도 속출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이러한 사정을 임금에게 직접 호소할까봐 행차 시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까지 했음이 밝혀집니다.

 

“내가 백성들의 일에 관해서는 나와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았으니, 만약 굶어 죽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경을 용서하지 않겠다.” (세종실록 26년 5월 5일)

 

임금부터 공적인 마음으로 백성 구제를 지휘하며,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한 처벌을 내리니, 책임자들은 자연 자신의 직무에 힘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종 19년의 대기근 대처가 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상 기후로 전년부터 우물과 하천이 마르고, 경기·경상·전라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농사에 실패합니다. 게다가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굶주린 이들을 덮쳐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나무껍질을 벗겨 먹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나머지, 자신의 아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가급등과 곡식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 정부의 창고가 바닥이 나서 급기야 중앙 정부에 비축해둔 곡식을 옮겨다 백성들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규환과 같은 전국적 재난 국면은 전심전력하는 수령들과 이들을 엄격히 감찰하는 감독관들이 있어서, 차차 진정세로 돌아섭니다.

 

“수령들이 감고(곡식·세금 담당자)들을 인솔해서 마음을 다해 조치하고 몸소 백성들을 먹였으므로, 이에 힘입어 살아난 백성들이 많았다.” (세종실록 19년 2월 9일)

 

세종 19년의 대기근에 대한 사관의 평가는 인간의 저력을 역사적으로 드러내줍니다. 국가지도자, 관계부처 및 최전선의 책임자가 “마음을 다해 조치”했기에, 잔혹한 천재지변 속에서도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자연에 있더라도 종결은 인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15세기 당시 선진국이었던 조선의 위상은 백성들의 소소한 일상을 걱정하는 위정자들의 성심誠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9년 OECD 주요국 중,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매우 낮으며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편이다. 출처 : 프레스맨)

 

코로나19 정국이 장기화되며 무급휴직자·영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국민 다수의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퍼주기 추경’ 혹은 ‘세금 폭탄’이라 공격하고, 또 특정 관료 집단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신념에 빠져, 추경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범위와 금액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OECD 주요 국가들은 신속하게 예산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3일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온 독일 연방정부이지만 경기부양책을 이틀 만에 하원과 상원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국민은 1인당 최대 1만5천유로 곧 한화로 약 1천993만원인 지원금을 신청한지 사흘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OECD 국가 중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높지만, 1인당 10만엔 즉 한화로 약 113만원을 5월 7일부터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선제적이며 신속하게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4월 30일, 우리 국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5월 11일부터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만, 수개월간 생계가 끊어진 그리고 앞으로가 더 막막한 이들에게 이것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책임자들은 선조들처럼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돌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주길 바랍니다.

건전재정이라는 나중을 위한 씨앗 저축에 치중하면, 보릿고개는 영영 넘을 수 없는 고개가 되어 버립니다. 달리 말해, 국민의 현재를 걱정하지 않으면 국가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가는 백성(국민)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늘을 삼는 법이므로, 결국 정치의 존재 이유는 민생에 있는 것입니다(세종실록 26년 윤7월 25일).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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