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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채원연구소공감]대표 :: 세종이야기꾼 :: 실록연구자 :: 소통 디자이너 :: 010-8014-7726 :: chewonoh@gmail.com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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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9 조선시대에도 소방관이 있었을까?

(소방관의 국가공무원 전환을 맞아, 세종이야기꾼 오채원이 작성한 '조선시대에도 소방관이 있었을까?'는 세종시대의 소방청 및 소방관의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오마이뉴스 메인 기사로 채택되었습니다. https://bit.ly/3aYCw7C)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인 세종 8년 2월 12일, 한성부漢城府(지금의 육군수도방위사령부)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한양에서 방화 사건이 하룻밤에도 두세 건 일어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한양에서 큰 불이 납니다.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경시서京市署(지금의 탑골공원 부근)와 북쪽의 행랑(상가와 유사)들, 중부·남부·동부의 민가들을 합해 총 이천 채 이상의 건물이 연소되고, 사망자는 서른 두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신상을 확인할 수 없는 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 인명 피해 또한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때 국가의 최고통수권자인 세종은 하필 강원도로 군사훈련인 강무講武를 떠나 한양에 없습니다. 이에 중전인 소헌왕후는 세종을 따라 나서지 않은 신하들을 소집하여 불끄기를 진두지휘합니다. 이날 점심 때 일어난 불은 저녁에 진화가 되었고, 다행히 나라의 뿌리를 상징하는 종묘가 연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말에 제작된 한양 지도 《도성도都城圖》에 방화 지역 표기.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

다음 날 세종은 화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강원도에서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큰 불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구치소에 해당하는 전옥서典獄署와 행랑 여덟 간, 종루鍾樓(현재의 보신각) 동쪽의 민가 이백여 호가 연소됩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당시 한양 내 민가가 17,015호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틀간 민가의 약 14%가 연소된 셈입니다.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화재로 인한 도둑이 기승을 부렸는데, 불이 번지지 않은 집에서도 황급히 피난하다가 재산을 전부 망실했습니다.

 

서울은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었겠지요. 이에 세종은 화재를 입은 백성들에 대한 식량・치료・장례 등의 지원, 그리고 집 복구를 위한 재목을 마련할 방도를 지시합니다. 이처럼 긴급 구제책을 실시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나중을 위한 체계와 기반시설을 구축합니다.

 

임금이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다. “서울의 행랑에 방화벽을 쌓고, 도성 안의 도로를 넓혀 사방으로 통하게 만들라. 궁궐 담장이나 돈·곡식이 있는 관청들과 가까이 붙어 있는 가옥을 잘 헤아려 알맞게 철거하라. 행랑은 10간(1간≒1.8m) 마다 개인 집은 5간 마다 우물을 하나씩 파고, 관청들 안에는 우물을 두 개씩 파서, 물을 저장해 두라. 종묘 및 대궐의 안과 종루의 문에는 소방 기구를 만들어 비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달려 나가 끄게 하라. 군인과 노비가 있는 관청들에도 불을 끄는 여러 장비를 갖추었다가, 화재 소식을 들으면 각각의 소속인들을 동원해 가서 끄게 하라.” (세종실록 8년 2월 20일)

 

위와 같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에 방화벽을 쌓고, 우물을 파서 소방용수를 확보하며, 소방 기구를 비치합니다. 또한 도로를 확장해 소방도로를 확보합니다. “병오년(세종 8년) 화재가 난 뒤로......민가에 도로를 개통한 까닭으로 이 실화失火에 사망한 자가 없다”는 세종 13년의 자체 평가에서 드러나듯이, 이 방침은 효용성이 드러납니다.

또한 불탄 가옥의 보수를 위해, 특별히 가마를 설치해 싼 값에 기와를 보급합니다. 당시 기와가 고가였기 때문에 서민들은 대개 띠·짚·억새 등으로 지붕을 얹었고, 이는 도시 미화뿐 아니라 화재 방비에 취약한 터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를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정책은 지금의 소방청과 같은 소방 전담 기구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신설하고, 24명으로 조직을 구성한 일입니다. 아울러 금화군禁火軍(현재의 소방관)이 통금시간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상설기관으로서 소방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5년 뒤인 세종 13년, 금화군에 대한 정책을 보강합니다. 급수를 지원해줄 인원과 소방장비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 그리고 소방에 공로가 있는 자의 포상책 등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타 부처의 일을 겸직하는 한계가 있었지요. 조직원 중 8명을 금화도감의 일을 전담시키는 등 인사직제를 개편합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은 사람에게 달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재의 원인인) 음양이 조화를 잃은 것은 내가 부덕不德한 탓이로다. 내가 비록 변변치 못하나, 대신들이 도와준다면 천재지변도 없어질 수 있다.” (세종실록 8년 2월 28일)

 

전통시대에는 위정자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늘이 천재지변을 통해 성찰의 기회를 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당시에 통용되던 이러한 사고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실로 사람이 제 할 일을 다한다면[人事旣盡], 천운이 따르지 않더라도 재해를 막을 수 있다.” (세종실록 26년 윤7월 25일)

 

2019년 강원도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의 진압을 위해 전국에서 출동한 소방차의 행렬. 출처 : 연합뉴스 https://bit.ly/3bPlGIA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소방청 독립이 지난 20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지난 박근혜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신설한 국민안전처에 소방 사무를 흡수시킨 바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며,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한 것입니다. 소방 조직이 독립 기구로 개편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올해 4월 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었던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소방관이 지방공무원의 신분이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고충이 컸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목장갑을 끼고 화재현장에 나선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요. 그런 가운데에도 소방 공무원들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사람이 제 할 일을 다하기人事旣盡’ 위한 환경을 국가는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기구가 소방청으로 격상된 데 이어,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국가가 소방관의 안전과 자존감을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소방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이니까요.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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