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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채원연구소공감]대표 :: 세종이야기꾼 :: 실록연구자 :: 소통 디자이너 :: 010-8014-7726 :: chewonoh@gmail.com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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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세종이야기꾼 오채원이 작성한 '600년 전 실시된 국민투표를 아시나요?'는 세종시대의 국민투표를 다루었으며, 오마이뉴스에 4.15총선 특집기사로 게재됐습니다. http://omn.kr/1nbf8)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말했다지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고. ‘한 표’에 담긴 민의가 세상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투표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기에, 정책·법률의 입안 과정 및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주요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가 왕정 국가인 조선에서도 실시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인 1430년(세종 12년) 3월 5일, 현재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호조戶曹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을 폐기하고,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손실답험법은 파견된 답험관이 그해의 농사 작황을 현지에서 육안으로 보고 등급을 매기는 ‘답험법’,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손실법’이 결합된 세법입니다. 답험관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따라 세금이 들쑥날쑥 책정되고, 또 답험관의 체류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등 폐단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법에 의거해 일괄적으로 “전답田畓 1결結(비옥 정도에 따른 토지 면적 단위, 1결≒1㏊)마다 조세로 10말(1말≒18ℓ)을 거두게 하되, (척박한) 평안도와 함경도는 1결에 7말을 거두게 하여” 피폐한 백성들의 삶에 숨구멍을 내주자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 세종은 다음과 같이 명을 내립니다.

 

“의정부(최고 행정기관) 및 육조六曹(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여섯 관청), 서울에 있는 모든 관아, 서울 안의 모든 퇴직 관리, 전국의 감사·수령·관리로부터 시골에 사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법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서 보고하라.” (세종실록 12년 3월 5일)

 

위와 같이, 담당자가 직접 집집마다 방문하여 공법 도입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수렴해오도록 명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찬반 투표에서 주목할 점은 투표의 주체 및 방식입니다. 지배계급·식자층인 전·현직 관리뿐 아니라, 지방에 사는 백성들에게까지 넓힌, 그리고 어찌 보면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투표는 이렇게 실시됩니다.

 

5개월 후인 8월 10일, 전국에서 투표 결과가 보고됩니다. 약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찬반을 취합한 결과, 찬성 95636명에 반대 73451명, 즉 약 10:7의 비율로 공법 도입에 대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법제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의 다음 행보가 또 흥미롭습니다. 반대표를 행사한 좌의정(의정부의 두 번째 고위직) 황희 등의 의견에 따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법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손실답험법의 보완, 곧 답험관의 선발·평가·관리하는 방침을 손봅니다(손실답험법의 폐단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추후에 공법 도입을 재시도합니다). 이처럼 세종은 법제의 개혁에 임하여, 대단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포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과정을 숙의의 기회로 삼아, 배제된 의견에도 주목해 법제의 완결성을 높입니다.

 

4개월 후인 12월, 보완된 손실답험법에 의거한 과세표준이 국가보다 백성에게 유리하다며, 예조禮曹(현재의 외교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판서(지금의 장관)인 신상申商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세종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답험이 백성에게 유리하게 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백성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종실록 12년 12월 18일)

 

투표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종은 “백성들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그것(공법)을 실행할 수 없다.”(세종실록 12년 7월 5일) 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제 도입 및 실행의 제1 원칙은 ‘국가가 아닌 백성들에게 이로울 것’이므로,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은 것이지요. 결국 왕정국가의 최고통수권자이지만 세종은 백성을 통치의 대상으로 한정짓지 않고, 국정 운영의 참여자로 여긴 셈입니다.

 

제21대 총선의 투표 독려 이미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전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일부 국가들은 선거가 연기된 가운데, 우리나라만 예정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변방이 아닌, 새로운 모범 혹은 표준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으로부터 ‘방역의 교과서를 쓰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의 행정력에도 있지만, 또한 국가의 방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주체성에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투표로 선출될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아닌 백성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방향을 설정했던 600년 전 세종의 정치철학을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단지 ‘한 표’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Posted by 오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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